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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개정

등록일: 2025-01-02 조회: 6
법령 구분 법·시행령·시행규칙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시행 2024. 12. 24.] [대통령령 제35103호, 2024. 12. 2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일부개정]

◇ 개정이유

  부동산투자회사의 투자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부동산투자회사의 구성 자산 산정 방법을 조정하고, 투자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등이 작성ㆍ공시해야 하는 투자보고서에 포함되는 사항을 추가하며,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변경인가 또는 변경등록 사항을 보고 사항으로 전환하고, 합병 등을 통한 자산관리회사의 대형화를 촉진하기 위해 대주주의 결격 기준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부동산투자회사의 구성 자산 산정 방법 조정(제27조제1항제9호 신설 및 같은 조 제3항제3호)

    1)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등의 총자산 중 100분의 70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하는 부동산을 산정할 때 토지, 공유수면 또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공작물 또는 설비에 투자한 모든 금액을 부동산으로 보도록 함.

    2)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등의 자산 가액을 산정할 때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에 입소하는 사람으로부터 받은 입소비용 중 입소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금융기관에의 예치금에서 제외함.

  나. 투자보고서에 포함되는 사항 추가(제40조제3항제11호의2 신설)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등이 사업연도별로 분기마다 작성하여 공시해야 하는 투자보고서에 준법감시인의 임면(任免) 현황을 포함하도록 함.

  다. 부동산투자회사의 변경인가ㆍ변경등록 예외 사유 추가 등(제42조의2제1항제2호 및 제43조제2항제1호)

    부동산투자회사가 변경인가를 받거나 변경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사항에 상호, 본점의 소재지, 자산보관계약의 개요 또는 자산의 투자운용업무에 관한 위탁계약의 개요에 관한 정관 사항의 변경을 추가하고, 대신 이러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

  라. 합병 등에 따른 자산관리회사의 대주주 결격 기준 완화[별표 3 제1호의 요건란 마목2) 신설]

    자산관리회사가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최대 출자자와 자본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출자하는 자가 최근 5년간 금융 관련 법률이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조세범 처벌법」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했으나, 앞으로는 합병,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존속하거나 새로 설립되는 자산관리회사의 경우에는 최대 출자자 등이 5억원의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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