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공고 제2026-172호
「공사입찰특별유의서」 및 「조달청 공공주택 공사입찰특별유의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10일
조달청장
◇ 개정이유
○ 입찰브로커의 입찰방해 행위에 대응하고 불공정행위에 가담한 입찰자에 대한 처분 근거 마련을 위한 「공사입찰특별유의서」 및 「조달청 공공주택 공사입찰특별유의서」 개정
○ 공정한 입찰환경 조성 및 건설안전·품질확보를 위한 ‘입찰자격 사실조사’ 근거 및 조치사항 명문화을 위한 「공사입찰특별유의서」 개정
◇ 주요내용
○ 브로커 등의 용어 정의 신설
- ‘브로커’, ‘입찰견적대행사’ 용어 정의 신설
○ 브로커 등의 불공정행위 및 처분 명시
- 균형가격 조작, 입찰자간 담합유도 등 불공정행위 구체화
- 입찰자에 대해 불공정행위 개입금지 의무 부여, 입찰서 제출 전 서약서 징구
- 불공정행위자 형사고발, 처분결과에 따라 입찰자·계약상대자 부정당업자 제재
○ 입찰자격 사실조사
- 업종별 등록기준 사실조사 시행근거, 입찰자 협조의무 등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