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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등록일: 2026-04-21 조회: 12
법령 구분 입법예고

국토교통부공고 제2026 - 501호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 제안이유

현행 해체 인허가 제도는 개별 필지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대규모 사업으로 다수의 건축물을 해체하는 경우에는 인허가 신청 및 처리, 감리 지정 등에 절차상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대규모 공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존 제도를 합리화함으로써 발주청 및 지자체의 행정 절차를 효율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한 관리자가 여러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 해체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일괄하여 작성 및 제출할 수 있도록 허용(안 제21조제7항)

나.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건설사업관리를 실시하는 건설공사는 해당 공사의 건설사업관리자를 해체공사감리자로 우선 지정할 수 있게 허용 (안 제22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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