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입법예고
등록일: 20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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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설공사 사고 예방 등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우수사업자 제도의 선정 기준과 유효기간을 정비하여 우수사업자를 우대할 수 있도록 하고, 선정·취소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와 함께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에도 게시토록 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우수사업자 선정 및 관리 업무를 국토안전관리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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