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 시행령
등록일: 202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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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 시행령
[시행 2025. 1. 31.] [대통령령 제35241호, 2025. 1.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항 주변지역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개발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에 한국공항공사를 추가하고, 부동산투자회사의 도시개발사업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요건 중 부동산투자회사의 부채기준을 종전의 ‘자본금의 2배’에서 ‘자기자본의 4배’ 미만으로 완화하며, 창의적인 도시개발안을 바탕으로 특별설계 공모에서 선정된 자에게는 토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