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 국제개발협력사업 운영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등록일: 202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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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 국제개발협력사업 운영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서 정한 중점협력대상국 중 국토교통 국제개발협력사업 기본계획에 따라 선정된 중점지원 국가에 대한 집중지원 근거및 절차를 마련하고, 도시개발, 스마트시티, 철도 등 분야별 협력모델을제시하여 국토교통 국제개발협력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