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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등록일: 2025-02-06
조회: 6
법령 구분
입법예고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건설사업자의 건설 현장 안전관리 책임 강화를 통한 건설사고 예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사업자의 건설공사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건설사업자명을 공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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