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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등록일: 2025-02-11 조회: 4
법령 구분 법·시행령·시행규칙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5. 2. 7.] [대통령령 제35244호, 2025. 2. 6., 제정]



【제정·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도시공간을 복합적이고 혁신적으로 활용하여 도시 경쟁력을 제고하고 주거안정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도시지역에서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규제특례를 규정하는 내용으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20235호, 2024. 2. 6. 공포, 2025. 2. 7. 시행)됨에 따라,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요건, 복합개발사업 사업시행자의 요건,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의 구성 및 운영, 건폐율ㆍ용적률 등의 규제 완화,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공급 등에 관한 기준 및 이주민 등 보호를 위한 조치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요건(제2조)

    1) 성장거점형 복합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지역의 경우에는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따른 도심ㆍ부도심이나 생활권의 중심지역 또는 두 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 결절지(結節地)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위치한 지역으로서 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지역 등을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정함.

    2) 주거중심형 복합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지역의 경우에는 지역 면적의 과반이 역승강장 경계의 500미터 이내에 있거나 준공업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전체 건축물 중 준공 후 20년 이상이 지난 노후건축물의 비율이 100분의 40 이상인 지역 등을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정함.

  나. 복합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제12조)

    1)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 및 한국도로공사를 복합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는 공공기관으로 정함.

    2) 신탁업자가 복합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되기 위해서는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서를 받도록 함.

  다.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의 구성 및 운영 등(제14조)

    1)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에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각 1명 등을 포함하여 5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

    2)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에 두는 운영위원회의 위원 선출ㆍ교체 및 해임, 운영방법, 운영비용의 조달 등에 관한 사항은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의 의결로 정하도록 함.

  라. 건폐율ㆍ용적률 등의 규제 완화(제27조)

    1) 복합개발계획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건폐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건폐율의 최대한도까지, 용적률은 준주거지역의 경우 같은 영에서 정하는 용적률의 100분의 140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건축규제 완화 등에 관한 특례의 적용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함.

    2)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면적이 5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 의무를 면제하도록 함.

  마.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공급 등에 관한 기준(제28조)

    1) 사업시행자는 복합개발계획으로 완화된 용적률의 100분의 50 이하 등의 범위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건설하여 국토교통부장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게 공급하도록 함.

    2) 국토교통부장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은 사업시행자로부터 공급받은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전체 면적의 100분의 60 이상의 범위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을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이익공유형 분양주택 또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공급하거나 분양하도록 함.

  바. 이주민 등 보호를 위한 조치(제31조)


    1)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 및 세입자에 대하여 가구원 수에 따라 각각 2개월분 및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하도록 함.

    2)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에서 영업활동을 한 소유자 및 세입자에 대하여 영업이익과 시설의 이전비용을 고려하여 영업손실을 보상하고, 영업손실을 평가할 때에는 휴업기간을 원칙적으로 4개월 이내로 산정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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