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공공주택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 조달청 공공주택 공사계약특수조건 개정
등록일: 2025-02-11
조회: 9
「조달청 공공주택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
「조달청 공공주택 공사계약특수조건」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계약예규)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LH 품질관리지침」내용에 맞게 특수조건에서 규정한 품질미흡통지서 발급기준을 현행화하기 위해 개정 필요
2. 주요내용
[조달청 공공주택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
- 종심제의 단가심사 범위를 축소하여 낙찰률 상향으로 현장에 투입되는 ‘순공사비’ 보장
- 시공계획서를 입찰 후 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자에 한하여 제출하도록 변경하고 제출 기한 확대
- 배치기술자 배치계획서 제출시기애 대한 안내를 조문형식으로 명확화
- 고난도 공사의 시공계획서 심사가 순위에 영향이 없는 경우 심사 생략
[조달청 공공주택 공사계약특수조건]
- 하도급 점검결과(법령 위반사항)에 대한 품질미흡통지 기준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