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 일부개정 고시
등록일: 20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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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 일부개정 고시
1. 개정이유
「주택법」 개정으로 ’22년 8월 이후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공동주택에 대한 바닥구조 사후확인제가 시행됨에 따라 바닥구조에 대한 하자판정기준 및 조사방법, 하자보수비용 산정기준을 마련하고, 마감공사의 하자판정기준 중 미장공사․도장공사를 구분하며, 도장공사의 세부공사 용어를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맞게 변경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마감공사 하자판정기준 중 미장공사 및 도장공사 하자판정기준을 구분함(안 제9조제1항, 제2항)
나. 사업계획승인대상 공동주택의 바닥구조 구성층 두께, 측면 완충재, 재료의 품질이 설계도서 등에 부족하거나 다른 경우 시공하자로 봄(안 제35조제2항)
다. 사업계획승인대상 공동주택의 바닥구조 구성층 두께, 측면 완충재 및 바닥구조를 구성하는 재료의 품질을 조사방법을 신설함(안 제72조제2항, 제3항, 제4항)
라. 사업계획승인대상 공동주택의 바닥구조 구성층 두께, 측면 완충재 및 바닥구조를 구성하는 재료의 품질에 대한 하자보수비용 산정기준을 신설함(안 제115조제2항, 별표 제1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