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등록일: 20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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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의 건축물 안전 관리 역량을 제고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하고 건축사 등 필수전문인력을 2명 이상 두도록 하였으나, 인구 50만명 미만의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관내 전문가 부족 등으로 필수전문인력을 규정에 맞게 채용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함에 따라, 인구 50만명 미만의 지방자치단체 중 인근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하기 곤란하고, 지역 여건상 필수전문인력을 2명 이상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필수전문인력을 1명으로 완화하여 둘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