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공고 제2026-191호
「조달청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 및 「조달청 종합심사낙찰제 물량·시공계획 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21일
조달청장
◇ 개정이유
고난도 공사 시공계획심사 평가 개선 및 신설 법정부담금에 대한 간접공사비 추가 반영 등을 위한 「조달청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 및 「조달청 종합심사낙찰제 물량·시공계획 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개정
◇ 주요내용
○ 고난도 공사 시공계획심사 평가 개선
- 안전·품질 기본배점 상향 및 배점 조정 유연화 등
○ 신설 법정부담금에 대한 간접공사비 추가 반영
- 석면분담금, 임금채권부담금 등
○ 기타 어려운 법률 용어 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