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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등록일: 2025-02-18 조회: 9
법령 구분 입법예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건설공사표지의 표기 정보를 최소화하고, 건설업 등록기준의 실제확인에 대한 재검토 규정을 삭제하는 등 불합리한 규제와 행정절차적 낭비 요인을 발굴ㆍ개선하고, 건설업등록증 기재사항변경신청서 처리기간을 현실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건설공사표지의 표기 정보 중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자의 기술자격등급 제외(안 제32조)

나. 건설업 등록기준의 실제확인에 대한 규제의 재검토 규정 폐지(안 제38조의2)

다. 건설사업자의 시공능력의 평가 시 최근 3년 간의 해외투자개발사업 투자 실적과 높은 등급의 기능인 고용 실적이 반영될 수 있도록 평가방법 개편(안 별표1 및 별표2)

라. 건설업등록증 등 기재사항변경신청서 처리 시 처리기관 확인사항에 결격사유 및 범죄경력 유무를 추가하고, 대표자변경을 포함하는 경우의 처리기간을 현실화 (안 별지 제5호서식)

마. 기성실적신고서ㆍ통보서의 입찰·계약 분류체계 정비(안 별제 제18호 및 제20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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