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등록일: 20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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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의계약시 견적서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는 금액기준을 추정가격 100만원 미만에서 추정가격 2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하고, 용역계약시 하자 발생을 부정당제재 사유에 추가하고, 공동수급체 구성원 탈퇴 방식에 따라 부정당제재 정도를 차등화하고,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결정시 공사의 일반관리비율 상한을 100분의 6에서 100분의 8로 상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