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공공주택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
(조달청훈령 제2238호)
주요 개정문
제6조(입찰서 등의 제출) ③입찰자는 제1항 제3호의 서류 중 물량산출근거(물량신설공종 단가산출근거 포함) 목록은 입찰서와 함께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16조에 따라 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증빙서류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동 시스템을 이용하여 [별지 제12호]의 유의사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의3(시공계획서 제출) 제22조에 따른 시공계획서 심사대상자는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서류제출을 요구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의4(배치기술자 심사서류 제출) 제3조 제6호의 배치기술자 배치계획서 등 배치기술자 심사서류는 제14조에 따른 종합심사 점수 중 입찰금액점수(단, 가격 산출의 적정성 감점항목의 단가심사 점수는 포함하며 그 외 항목은 제외)가 최고점인 자부터 제출한다.
제22조(시공계획심사)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제16조에 따라 물량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 제20조에 따른 물량심사점수를 포함하여 최고점인 자(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제15조 제3항에 따른다)를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시공계획을 심사한다. 다만, 시공계획심사의 결과가 우선순위 심사대상자와 차순위 심사대상자 각각 순위에 변동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23조에 따른 심사위원회에서 시공계획을 심사하게 한다.
③시공계획심사는 심사대상자가 제6조의3에 따라 제출한 시공계획서를 대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