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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일부개정 행정예고

등록일: 2025-03-10 조회: 5
법령 구분 훈령·지침·고시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일부개정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건설산업 활력 제고 방안(관계부처 합동, ’24.12.)‘에 따라 대형 건설현장 등에 레미콘을 원활히 공급하고 건설공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장배치플랜트 설치·생산기준을 완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콘크리트를 비비기 시작한 후 90분 이내에 콘크리트믹서트럭으로 공사현장에 운반이 불가능한 경우 현장배치플랜트를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을 도서․벽지지역, 교통체증지역 등으로 한정하였던 것을 90분 이내에 콘크리트믹서트럭으로 운반이 불가능한 모든 경우로 확대함(안 제43조제1항)

  나. 현장배치플랜트로 생산‧공급할 수 있는 물량을 소요량의 50% 이하로 제한하던 기준을 삭제함(안 제43조제2항 후단 및 제44조 삭제)

  다. 현장배치플랜트(현장 내 레미콘 생산시설)를 설치할 수 있는 자를 현행 시공자에서 발주자까지 확대하고, 발주자 또는 시공자가 시행하는 인근의 건설공사현장까지 레미콘을 반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제16호 및 제43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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