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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시설공사 집행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조달청 공고 제2025-109호)

등록일: 2025-03-17 조회: 11
법령 구분 입법예고

「조달청 시설공사 집행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조달청 공고 제2025-109호)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조달청 공공주택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조달청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 「조달청 공공주택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중소기업 확인서」발급절차 및 인정기준의 차이로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우리 청 관련 규정 개선 필요


2. 주요내용

□ 중소기업은 입찰공고일(이하 ’공고일‘) 이전에 공공구매종합정보(이하 ’smpp‘)에 등록되어야 인정되지만, 아래의 경우도 중소기업으로 인정

  ① 중소기업 확인 지연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따른 중소기업 불인정 방지
   * (당초) 공고일 이전에 smpp에 등록이 되어야 인정 → (개선) 공고일 전에
    「중소기업 확인서」를 신청하여 심사신청 마감일까지 smpp에 등록되면 인정

  ②「중소기업 확인서」유효기간 갱신업체에 대한 심사기준일 완화
   * (당초) 공고일 → (개선) 심사신청 마감일

  ③ 유효한 2개의「중소기업 확인서」모두 인정
   * (당초) 최근의 확인서로 평가 → (개선) 공고일 기준 유효한 확인서는 모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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