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등록일: 20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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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 선정 시 기술인평가서 평가대상을 확대하고 평가기준 배점범위 중 정량평가의 비중을 확대하여 건설엔지니어링 평가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건설기술 진흥법」 개정에 따라 ‘용역’을 ‘건설엔지니어링’으로, ‘용역비’를 ‘추정가격’으로 정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