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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엔지니어링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등록일: 2026-05-06 조회: 8
법령 구분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6 - 643호
「건설엔지니어링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5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사·물품·용역 등 공공계약 적정대가 지급을 위해, 낙찰하한율 2%P 인상을 범정부적으로 추진 중(‘26년 경제성장전략발표, 정부합동 ’26.1.9)으로, 국토교통부 소관 적격심사 기준인 동 기준 [별표 1]을 개정하여 낙찰하한율 인상을 통해 중‧소 건설엔지니어링 업체의 공공계약 적정대가를 보장하고, ’공사‘ 등 타 기준과 정합성을 확보하는 한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업체(국가계약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대해 제한기간 만료 후에도 감점 적용을 받는 현행규정 [별표 2] 부표(고시금액 미만 건설엔지니어링 당해 사업수행능력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액) 개정을 통해 과잉제재를 해소하고, 타 규정과의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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