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등록일: 20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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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동주택 건설용지를 공급받은 주택건설사업자가 적기에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경우 사업추진이 가능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 전매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하여 원활한 주택공급과 주택건설사업자의 자금난 해소를 지원하는 한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공동주택 건설용지를 공급받은 주택건설사업자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투자회사를 통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건설 및 임대하려는 경우 공급받은 공동주택 건설용지를 해당 부동산투자회사에게 전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부동산투자회사를 통한 안정적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공급 및 운영을 지원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동주택건설용지 전매제한 한시 완화(안 제25조제10호의3)
공동주택건설용지 공급 계약 후 2년 이후에는 공급가 이하로 최초 공급받은 경우에 한하여 전매를 1년간 한시 허용
나. 공동주택건설용지 전매제한 특례 추가(안 제25조제12호)
공동주택건설용지 전매제한 예외 사유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부동산투자회사(리츠)에 전매하는 경우를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