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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등록일: 2026-05-06 조회: 10
법령 구분 입법예고

행정안전부공고제2026-594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30일
행정안전부장관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조달청이 단가계약을 체결한 품목의 경우 지방정부가 별도로 단가계약 체결할 수 없고, 시ㆍ도지사가 단가계약을 체결한 품목도 그 관할구역에 있는 해당 시ㆍ군ㆍ구에서만 구매하도록 하고 있어 지역별 수요 및 특성을 반영한 탄력적인 계약운영에 한계가 있음.

이에 조달청이 단가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시ㆍ도지사가 필요시 자체적으로 단가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가격ㆍ품질ㆍ수급의 안정성 등 계약조건이 더 유리한 경우에는 다른 시ㆍ도 또는 조달청이 단가계약을 체결한 물품의 구매를 허용하여, 지역 수요 특성 반영, 계약 방식의 다양화 및 계약 방식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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