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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등록일: 2026-05-06 조회: 6
법령 구분 입법예고

행정안전부공고제2026-593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30일
행정안전부장관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지역제한입찰을 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자로 제한하도록 하고 있어, 시ㆍ도가 통합되는 경우 입찰 범위가 확대되어 지역 중소업체의 참여 기회가 축소되는 등 경쟁환경의 급격한 변화가 발생할 우려가 예상됨.

이에 시ㆍ도가 통합되에 새로운 광역자치단체가 신설되는 경우에는 지역제한입찰의 범위를 통합 전(前) 관할구역 기준으로 3년간 유지하도록 단계적으로 조정하여, 계약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 지역 중소업체가 변화된 경쟁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기간을 확보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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