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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관리규정 일부개정예규
등록일: 2025-05-08
조회: 2
법령 구분
훈령·지침·고시
건설업 관리규정 일부개정예규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설업 기술인력 고용·관리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기업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른 건설업 등록기준 중 예외적 겸업을 허용 중인 기술인력의 상시근무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정하는 등 현행 예규의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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