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MAK CMAK

HOME 알림마당 법령소식

법령소식

건설업 관리규정 일부개정예규

등록일: 2025-05-08 조회: 6
법령 구분 훈령·지침·고시

건설업 관리규정 일부개정예규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설업 기술인력 고용·관리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기업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른 건설업 등록기준 중 예외적 겸업을 허용 중인 기술인력의 상시근무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정하는 등 현행 예규의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 보러가기
다음글 [2210298]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의원 등 11인)
이전글 정비사업전문관리업 기술인력의 경력·실적 및 교육 이수 기준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