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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등록일: 2025-05-08 조회: 7
법령 구분 법·시행령·시행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5. 5. 1.] [기획재정부령 제261호, 2025. 5. 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사비 현실화를 통한 공사계약의 원활한 이행을 도모하기 위해 계약담당공무원이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 적용되는 일반관리비율의 상한을 공사비의 100분의 6에서 100분의 8로 상향하고, 수의계약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물품 제조ㆍ구매 등에 대한 수의계약 체결 시 계약 상대방의 견적서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는 금액기준을 추정가격 100만원 미만에서 200만원 미만으로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 또는 수의계약 등에 부칠 사항에 대하여 낙찰자 및 계약금액의 결정기준으로 삼기 위해 미리 해당 규격서, 설계서 등에 따라 작성하는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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