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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소식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일부개정

등록일: 2025-05-08 조회: 2
법령 구분 법·시행령·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시행 2025. 5. 1.] [행정안전부예규 제324호, 2025. 4. 30., 일부개정]



◇ 제ㆍ개정 이유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 및 중소업체 지원

◇ 주요내용

  가. 공사손해보험 의무가입 대상을 당초 고난이도 해당공종 200억 이상 공사에서 고난이도 해당공종 100억 이상 공사 및 위험수반 공사로 확대

  나. 설계보상비 기준이 실제 투입비용보다 과소 반영된 점 등을 고려하여 기술제안입찰 낙찰 탈락자에 대한 설계보상비 상향

  다. 인건비의 지속적 상승 등을 고려하여 적정대가 보장을 위한 간접노무비율 상향

  라. 특별재난지역에서 재난복구공사(용역) 수의계약 시 배제사유 완화

  마. 주계약자 관리방식 실적 제한기준을 당초 5년 이내에서 10년 이내로 완화

  바. 지역 내 신기술ㆍ특허보유업체 보호ㆍ육성을 위한 접근성 항목 신설

  사. 청구인이 제기한 사안이 법령상 문제가 없거나 불이익을 받았다고 볼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 등은 지방계약분쟁조정 청구를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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