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시행 2024. 7. 1.] [행정안전부예규 제283호, 2024. 3. 28., 일부개정]
◇ 제ㆍ개정 이유
지역중소업체의 부담 완화 및 계약상대자 적정대가 보장
◇ 주요내용
가. 물품 적격심사 시 기업규모(형태)에 따라 실적배점 차등 적용
나. 공사 신인도 평가항목 중 대기업 우대항목(가산점) 정비
다. 협상에 의한 계약 차등점수제 도입
라.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 동점자 처리 기준 개선
마. 협상에 의한 계약 시 제안서 발표자 대상 명확화
바. 학술연구용역 참여연구원 등 기술인력보유 평가 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