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세부 심사기준에 관한 훈령 일부개정
등록일: 2026-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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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세부 심사기준에 관한 훈령
[시행 2026. 4. 23.] [국방부훈령 제3158호, 2026. 4. 23., 일부개정]
◇ 개정이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개정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개정 필요
◇ 주요내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3861호) 개정에
따른 종합심사낙찰제 대상 기준금액 상향(제3조, [별지1])
ㆍ (현행) 추정가격 15억 이상 기본설계, 추정가격 25억 이상 실시설계, 추정가격 30억 이상
건설사업관리용역
ㆍ (개정) 추정가격 30억 이상 기본설계, 추정가격 40억 이상 실시설계, 추정가격 50억 이상
건설사업관리용역
나. 기타 개정사항 반영([별표2, 4, 6, 7])
ㆍ 「(계약예규) 용역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기획재정부 예규 제649호) 개정에
따라 입찰가격 하한선 상향 : 60% → 70%
ㆍ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1156호) 개정에 따라 벌점 산정방법 변경 :
누계평균 벌점 → 합산 벌점
ㆍ 「국방부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고시」(제2024-1호)개정에 따라
인정율 적용 대상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