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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등록일: 2025-05-21 조회: 2
법령 구분 훈령·지침·고시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건설엔지니어링 입찰자의 입찰가격, 공사수행능력 및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 심사하기 위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제7항에 따라 운영하는 종합심사낙찰제심사위원회의 명칭을 현행 평가위원회에서 상위법령에 따른 심사위원회로 변경하고, 설계와 건설사업관리 심사기준 구분, 핵심전문가 인터뷰 배점 상향 등 세부심사기준과 방법을 개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종함심사낙찰제심사위원회의 정의를 추가하고, 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평가위원회, 평가, 평가적격자 등 관련 용어를 심사위원회, 심사, 심사적격자 등으로 변경 (안 제2조, 제5조, 제7조부터 14조까지 및 제17조부터 제22조까지)

  나. 기술적이행능력평가서 심사 항목인 관리역량, 기술역량,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의 정량 및 정성 배점을 구체화하고, 중대한 건설사고를 발생시킨 업체에 대해 감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심사기준을 변경(안 별표 1 및 별표 2)

  다. 종합기술제안서 심사 항목 중 사업책임기술인과 분야별책임기술인을 대상으로 심층면접 평가를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정하는 한편, 사업수행방법의 배점을 25점에서 20점으로 조정하고, 작업 및 직원투입계획의 심사 항목에 업무중복도(설계) 및 교체빈도(건설사업관리) 정량평가 항목을 신설하며, 스마트 건설기술 적용 활성화를 위해 스마트 건설기술인 역량 평가를 신설하는 등 심사기준을 변경(안 제12조, 별표 1 및 별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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