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일부개정 재행정예고
등록일: 202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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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일부개정 재행정예고
1. 개정 사유
기 행정예고한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일부개정 중 관련 이해관계자 단체에서 제기한 의견이 있어 동 내용을 반영하여 일부 조항을 신설‧수정함
2. 주요내용
가. 현장배치플랜트를 설치할 수 있는 자를 발주청 또는 시공자로 함.
(안 제42조제1항)
나.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조정의 신청에 대해 기각토록 하는 규정 삭제(안 제43조제1항)
다. 레미콘수용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현장배치플랜트를 설치할 경우 일반레미콘 소요량의 2분의1까지 주변 레미콘전문제조업자에게 공급 토록 협조하고, 현장이외 장소로 반출 할 수 없는 현행 규정 유지.
(안 제43조제2항, 제3항)
라. 200만 제곱미터 이상의 공공주택지구의 공공주택건설사업, 총공사비 1,000억원 이상의 고속국도, 신공항 건설사업은 예외로 현장배치 플랜트에서 전량 생산‧공급 및 현장인근 장소로 반출토록 하며, 사전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43조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