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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

등록일: 2025-05-21 조회: 2
법령 구분 법·시행령·시행규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 2025. 5. 20.] [법률 제20955호, 2025. 5. 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사업시행자인 공공방식의 경우 토지등소유자 중 분양신청을 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을 명확히 하고, 재난 등으로 조합원이 총회에 직접 출석하는 것이 어렵다고 시장ㆍ군수 등이 인정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만 직접 출석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며, 추진위원장, 조합임원 등으로 선임 또는 선정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운영교육 및 윤리교육을 이수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조합의 투명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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