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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등록일: 2025-05-22 조회: 10
법령 구분 훈령·지침·고시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총회의 의결권 행사 시 전자적 방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법률 제20549호, 2024. 12. 3. 공포, 2025. 6. 4.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정비사업의 건설업자등의 선정을 위한 총회등의 의결 시에도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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