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등록일: 2025-05-22
조회: 3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총회의 의결권 행사 시 전자적 방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법률 제20549호, 2024. 12. 3. 공포, 2025. 6. 4.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정비사업의 건설업자등의 선정을 위한 총회등의 의결 시에도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