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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등록일: 2025-05-22 조회: 8
법령 구분 훈령·지침·고시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도심ㆍ주거지 인근에 개인물품을 보관할 수 있는 공유보관시설의 수요도 증가함에 따라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관련 시설을 추가하고 그에 맞는 내화성능 기준을 준수토록 하고, 도심항공교통(UAM) 실증사업 추진에 맞춰 버티포트를 용도 신설하여 신산업 촉진을 지원하는 한편,

  장애인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한 장애인용 승강기 시설은 건축물의 층수ㆍ높이 산정 시 제외토록 하고, 건축물이 법령의 개정 등으로 인해 현행 법령에 부적합하더라도 현행 법령에 적합한 부분을 대수선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허가할 수 있도록 특례를 적용하는 등 건축 관련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며, 중앙건축위원회 위원 규모를 상향하여 더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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