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등록일: 20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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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시행 2025. 5. 27.] [대통령령 제35551호, 2025. 5. 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건축법」에 따른 사용승인 또는 「주택법」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지 않은 주택은 빈집에서 제외하였으나, 앞으로는 빈집에 포함시켜 해당 주택에 대해서도 실태조사 및 정비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빈집 정비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