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MAK CMAK

HOME 알림마당 법령소식

법령소식

「복합개발계획 수립지침」제정안 행정예고

등록일: 2025-06-05 조회: 3
법령 구분 훈령·지침·고시
「복합개발계획 수립지침」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도시공간을 복합적이고 혁신적으로 활용하여 도시 경쟁력을 제고하고 주거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20235호, 2024. 2. 6. 공포, 2025. 2. 7. 시행)됨에 따라, 건축기준 등의 특례 적용에 관한 세부기준과 복합개발계획의 작성 기준 및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복합개발계획의 수립(안 제2장)
  복합개발계획 수립 시 준수해야 할 기본원칙과 계획의 구체적 내용을 정하고, 복합개발계획에 첨부해야 할 도면 및 부속서류의 세부사항을 규정함.

나. 부문별 수립기준(안 제3장)
  1)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명칭ㆍ위치ㆍ면적, 복합개발사업의 시행자에 관한 사항, 시행방법 및 시행 예정시기 등을 제시하도록 함.

  2)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증대하고 도시별ㆍ지역별 특성, 기반시설의 용량과 주변 환경과의 연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3) 도시ㆍ군계획시설, 기반시설 및 생활인프라의 설치계획, 규제특례의 필요성과 적용범위 및 공공기여에 관한 사항을 제시하도록 함.

  4)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내 건축물의 허용용도, 최대치의 건폐율과 용적률의 상한 및 관계법령에 따른 높이의 제한, 건축선 등을 제시하도록 함.

  5) 교통 및 동선처리계획,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주택수급에 관한 사항, 세입자 주거대책, 안전 및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을 계획하도록 함.

다. 기초조사의 내용과 방법(안 제4장)
  시장ㆍ군수등 또는 사업시행예정자가 각종 문헌이나 통계자료의 수집, 현장답사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복합개발사업 유형별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지정 요건에 해당하는 항목을 조사하도록 함.

라. 복합개발계획의 사전 검토(안 제5장)
  시장ㆍ군수등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검토의견을 충실히 반영하여 복합개발계획을 입안하고, 시ㆍ도지사등은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입안된 복합개발계획의 내용을 존중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 사업시행예정자의 의견도 청취하도록 함.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