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등록일: 20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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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규칙
[시행 2025. 6. 2.] [국토교통부령 제1494호, 2025. 6. 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건축허가 등 허가 또는 신고에 관한 업무, 공사감리 등에 대한 관리ㆍ감독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지역건축안전센터에 건축사 1명과 건축구조기술사, 건축구조 분야 고급기술인 이상의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 또는 건축시공기술사 중 1명을 필수로 두도록 하던 것을 인구 50만명 미만 시ㆍ군ㆍ구의 지역건축안전센터로서 지역 여건상 해당 인력의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건축사, 건축구조기술사, 건축구조 분야 고급기술인 이상의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 또는 건축시공기술사 중 1명만 필수로 둘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