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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소식

자율기구 “도시정비지원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폐지훈령

등록일: 2025-06-09 조회: 7
법령 구분 훈령·지침·고시
1.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

 노후계획도시의 정비에 따른 각종 지원대책 등 현안 추진을 위해 설치한 도시정비지원과의 존속기한이 2025년 5월 27일자로 도래함에 따라, 「자율기구 “도시정비지원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국토교통부훈령 제1827호, 2024.11.28.)을 폐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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