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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기구 “신도시정비협력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훈령

등록일: 2025-06-09 조회: 3
법령 구분 훈령·지침·고시
자율기구 “신도시정비협력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훈령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의3에 따라 노후계획도시의 정비에 따른 특별정비계획 수립, 금융지원 및 주택 수급 관리 등을 추진하기 위한 자율기구인 ‘신도시정비협력과’를 신설하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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