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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용 건설기술(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 특수조건 등 4개 특수조건 개정안 행정예고

등록일: 2025-06-13 조회: 8
법령 구분 훈령·지침·고시

「국가기관용 건설기술(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 특수조건」등
4개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공공조달 규제리셋 추진에 따른 ‘규제 완화’ 및 재검토기한(3년) 경과에 따른 ‘조문 현행화’

[건설기술계약 용역계약 특수조건(4개)]
○ 국가기관용 건설기술(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 특수조건
○ 국가기관용 건설기술(설계) 용역계약 특수조건
○ 지방자치단체용 건설기술(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 특수조건
○ 지방자치단체용 건설기술(설계) 용역계약 특수조건

2. 주요내용

- (규제완화) 건설사업관리 참여기술자 현장 배치 사전 승인 기간 완화(1개월 → 14일)
- (조문현행화) 특수조건에 연결된 조문 현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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