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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일부개정 고시

등록일: 2025-06-20 조회: 10
법령 구분 훈령·지침·고시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일부개정 고시



1. 개정이유    

 2050 탄소중립 선언 후 국토교통 탄소중립로드맵(`20.12), 탄소중립·녹색성장 제1차 국가 기본계획(`23.4)이 수립되면서 공동주택에 대한 제로에너지 건축물 로드맵이 마련되었으며,

 동 계획 및 ‘24년 경제정책방향’에 근거하여 민간 공동주택은 ’25년부터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5등급 수준의 기준이 적용됨에 따라,

 친환경주택 성능평가 및 친환경주택 평가와 관련된 규정을 개정하고, 건축비 산정시 적용되는 가산비 기준에 상향된 에너지성능을 반영하며,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도의 폐지(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로 통합시행, ‘25.1∼)에 따른 ‘에너지효율등급’ 용어 삭제 등 일부 용어를 정비하고,

 해당 규제에 대하여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재검토기한을 설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소요량 강화(안 제7조제1항제1호)
- 성능평가(성능기준) 기준이 되는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소요량 값은 현 설계기준(120kwh/㎡)보다는 성능을 강화하되 민간의 부담을 고려하여 5등급 인증기준(90kwh/㎡)보다는 완화된 100kwh/㎡을 적용함

나. 벽체, 창호 단열성능 등 항목별 설계기준 상향(안 제7조제1항제2호, 별표 3·7)
- 친환경주택이 충족해야 되는 설계조건(시방기준)인 창호의 기밀성능, 조명밀도 등의 기준은 민간의 부담을 고려하여 최소치로 상향하고,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점수 등도 에너지자립 정도를 감안하여 상향 조정하였음. 또한 현재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열교환 환기장치를 신규 도입함

다. 그 밖에 법적 미비 등 개선 필요사항 정비(안 제7조제2항 등)
-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의 설치 근거법령인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이 개정(의무사항 → 권장사항)됨에 맞추어 친환경주택건설기준의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도 의무사항에서 삭제하고자 함(안 제7조제2항제3호 라목, 별지 1·2)
-해당 기준보다 고도화된 건축물에너지 관련 인증제도인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취득시 에너지 절약성능 계획서 작성을 간소화하고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서를 건축비 가산비 서류로 제출할 수 있게 하는 등 사업자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안 제15조제3항 신설, 별표 8, 별지 1)
-입주예정자가 친환경주택 성능을 충분히 확인하고 비교할 수 있도록 입주자 모집공고에 포함되어야 하는 친환경주택 성능수준에 대한 표준화된 서식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24조, 별지 제4호서식 신설)

라. 건축비 가산기준 개선(안 별표 9)
- 건설기준의 에너지성능 상향에 맞추어 에너지 항목별 설계조건(시방기준)에 적용하는 건축비 가산기준(에너지절감율, 단위면적당 가산비)을 상향 조정함

마. 일부 용어 정비(안 제2조, 제4조, 제6조, 제7조, 제12조, 제14조, 제19조, 별지 1)
- 법제처 ’법령용어 정비위원회‘에서 일부 용어에 대해 알기 쉽게 정비를 요청하여 반영(안 제4조제4호, 제6조제3호, 제6조제7호, 제7조제1항제2호라목, 제14조제1항제2호)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7조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이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으로 통합 개정·시행 예정(’25.1.∼)으로 관련 용어를 정비(안 제2조제18호, 제12조, 제14조제1항제4호, 제14조제2항, 제19조, 별지 1)

바. 기준일로부터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하도록 규제 재검토 기준일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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