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감리비 사전검토업무 처리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조달청 감리비 사전검토 업무 신설에 따라, 업무수행에 필요한 절차, 검토기준, 관련서식 등을 규정으로 제정하여 제도의 안정적 운영과 수요기관 등 관계기관과의 업무를 명확히 할 필요
2. 주요내용
가. (검토대상) ❶총사업비 관리대상사업 중 기재부 및 수요기관 요청사업, ❷국유재산 관리기금 사업 중 기재부 및 수요기관 요청사업, ❸총사업비 관리대상 맞춤형서비스 사업, ❹기타 기재부 및 조달청이 협의한 사업
나. 업무절차 및 필요서류 (제4조~제7조)
다. 검토기준 : 감리비 사전검토 시 적용 법령 및 규정
라. 검토기간 : 접수일로부터 10근무일 내 결과통보, 요청기관의 자료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