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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일부 개정안

등록일: 2025-07-09 조회: 10
법령 구분 훈령·지침·고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일부 개정안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 결과를 기산하는 시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현행 ‘평가결과 처분을 받은 날’에서 ‘이의신청 등 절차를 거쳐 확정된 평가결과 통보를 받은 날“로 정하는 한편,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우수하게 수행한 실적에 따른 가점을 받을 수 있도록 가점 산정기준을 개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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