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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공공주택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등록일: 2025-07-18 조회: 7
법령 구분 훈령·지침·고시

「조달청 공공주택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LH가 기재부로부터 승인받은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건설안전평가 강화 특례 적용 기간에 대해 연장(‘25.6.30.→’26.6.30.)을 요청하여 부칙에 반영되어 있는 특례사항(건설안전평가) 유효기간 연장을 위해 개정 필요

2. 주요내용

- [별표1] 제3호 및 제4호의 적용(유효) 기간을 ‘26. 6. 30.까지 연장(부칙 유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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