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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감리비 사전검토업무 처리규정(조달청훈령 제2283호)

등록일: 2025-07-18 조회: 4
법령 구분 훈령·지침·고시

조달청 감리비 사전검토업무 처리규정
[시행 2025. 7. 21.] [조달청훈령 제2283호, 2025. 7. 18., 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과 「국유재산법」제26조의2에 따른 국유재산관리기금 사업에 대해 예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조달청이 수행하는 감리비 사전검토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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