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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감리비 사전검토업무 처리규정(조달청훈령 제2283호)
등록일: 2025-07-18
조회: 8
법령 구분
훈령·지침·고시
조달청 감리비 사전검토업무 처리규정
[시행 2025. 7. 21.] [조달청훈령 제2283호, 2025. 7. 18., 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과 「국유재산법」제26조의2에 따른 국유재산관리기금 사업에 대해 예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조달청이 수행하는 감리비 사전검토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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