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등록일: 202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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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공업화주택 인정의 유효기간 연장 및 변경 등에 관한 「주택건설기준규정」의 개정에 따라 인정 연장 및 변경 등에 필요한 세부절차와 서식을 정함
또한, 사전인정 바닥구조( 「주택법」 제41조에 따른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을 받은 차단구조)의 적용 외에 현장성능검사 등을 통해서도 공업화주택의 음환경성능 확보 여부에 관한 검증이 가능하도록 공업화주택의 성능 및 생산기준 상 경량·중량충격음의 기준을 명시
나. 「주택법 시행령」 개정으로 도시형 생활주택의 분류상 기존 “소형주택”이 “아파트형 주택”으로 대체됨에 따라 제6조의2제1항제3호의 “소형주택”을 “아파트형 주택”으로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