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MAK CMAK

HOME 알림마당 법령소식

법령소식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등록일: 2025-07-30 조회: 9
법령 구분 입법예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공업화주택 인정의 유효기간 연장 및 변경 등에 관한 「주택건설기준규정」의 개정에 따라 인정 연장 및 변경 등에 필요한 세부절차와 서식을 정함

   또한, 사전인정 바닥구조( 「주택법」 제41조에 따른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을 받은 차단구조)의 적용 외에 현장성능검사 등을 통해서도 공업화주택의 음환경성능 확보 여부에 관한 검증이 가능하도록 공업화주택의 성능 및 생산기준 상 경량·중량충격음의 기준을 명시

나. 「주택법 시행령」 개정으로 도시형 생활주택의 분류상 기존 “소형주택”이 “아파트형 주택”으로 대체됨에 따라 제6조의2제1항제3호의 “소형주택”을 “아파트형 주택”으로 개정

☞ 보러가기
다음글 「조달청 공공주택 건설사업관리용역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 등 2종 개정(안) 행정예고
이전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