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공공주택 건설사업관리용역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 등 2종 개정(안) 행정예고
등록일: 202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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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건설사업관리용역 심사 관련규정 개정(안)
I. 주요 개정내용
□ 정성평가 비중 축소(공정성강화)
- 정성평가 배점 10점 축소로, ‘정성 : 정량 = 40점 : 60점’ 및 세부평가항목별 배점 조정
- 위원별 및 평가항목별 차등평가 폭을 각각 10%에서 ‘5%’로 하향
□ 기술인 심층면접 도입(품질제고)
- 기술인 이력서와 통합평가로 인터뷰 배점을 10점에서 ‘15점’으로 조정
_ 기술인 중요도에 따라 기술인별 배점을 분리하여 개별평가
- 기술인별 질의개수를 1개에서 ‘2~3개’로, 면접시간은 2분에서 ‘5분’으로 확대
□ 부실(주요벌점처분) 사업의 수행실적 제외(품질제고)
- 집행정지건을 포함한 부실(주요벌점처분) 사업에 대해 유사용역수행실적 평가시 제외(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 불명확한 규정 정비 업무안정성
- (입찰공고문 반영건) 공동수급체 평가방법 명확화, 평가대상 기술인의실격사항 추가, 과업에 대한 전문성 중복 인정사항 추가, 기술지원기술인 기술자격 평가 명확화, 참여기술인 수행능력 평가 명확화,
인력고용 증빙서류 추가, 결격사유 기준 명확화, 블라인드 평가 관련 제안서 작성위반 감점 추가
- (그외) 기술인 교체 기준 명확화,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기준 추가
□ 기타 용어 정비 및 재검토기한 조정
- (연관기준) 국토부 종심제 기준 개정에 따른 용어 변경, 관련법령 개정에 따른 현행화
- 불필요한 내용 삭제, 기타 오기 수정
- 재검토기한 조정, 부칙 상 시행일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