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명 주택 건설·인증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등록일: 20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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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명 주택 건설·인증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철골조 주택에 대한 장수명 주택 인증기준을 마련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 개정(국토교통부령 제1462호, 2025. 3. 6. 개정, 2025. 9. 7. 시행)됨에 따라 「장수명 주택 건설·인증기준」 상 부식방지 성능 및 강재품질 등 철골조 주택의 내구성 평가를 위한 세부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표준시방서 상 철근 피복두께 및 콘크리트 설계기준강도 최저기준을 반영하는 등 관련 기준을 현행화하려는 것임